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.
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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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「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」2017.10.20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변경내용 : 1.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 직군 신설 [변경 전] 내용 무 [변경 후] 업무담당자 직군 신설, 교육시간 신규4시간, 심화 3시간, 보수 2시간 2. 코디네이터 교육 기준 및 우선교육 시간 변경 3. 신규심사 위원(그 밖의 위원) 우선교육시간 변경 4. 교육 직군이 겹치는 의사 직군 인정범위 변경
5. 온라인 교육 가능 범위 확대 [변경 전] 시험책임자, 시험자,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, 관리약사 대상으로 하는 심화, 보수교육에서 실시 가능 [변경 후] 전 교육 과정별로 별표 1에 따른 이수시간의 최대 50/100까지 인정, 우선교육시간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가능
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(제5조 관련)
문의 : IRB 교육 담당자(T.669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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